티스토리 뷰
수원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거래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현재 수원시 전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 10월부터는 일반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확대 지정되었다.
수원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수원시는 현재 두 가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운영 중이다. 첫 번째는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수원시 전역이 대상이다. 두 번째는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는 일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가 포함되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를 방지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 등이 6㎡ 이상 면적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이며, 계약 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원시 토지거래허가 신청방법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거래당사자인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허가 신청은 해당 토지가 소재한 관할 구청 토지관리과에서 접수하며, 신청서는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부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서, 토지취득 자금조달 계획서가 기본이며, 농지 취득 시에는 농업경영계획서, 임야 취득 시에는 산림경영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법률 및 벌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은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외국인의 경우 허가받은 주택에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면 이행 명령을 받게 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받는다.
수원시 구청별 토지거래허가 담당부서
수원시 각 구청은 토지관리과에서 토지거래허가 업무를 담당한다. 영통구청, 장안구청, 팔달구청, 권선구청 모두 토지관리과에서 허가 신청을 접수하며, 문의는 수원시청 토지정보과로 할 수 있다.
각 구청별로 토지이용계획서 양식이 상이할 수 있어 신청 전에 해당 관청에 정확한 양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를 계획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으로, 해당 지역에서 토지거래를 계획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