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계획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 거래 방지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이 지역 내에서 토지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인방법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은 토지이음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로, 포털사이트에서 '토지이음'을 검색하면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화면 상단의 '토지이용계획' 탭을 클릭하고, 확인하고 싶은 토지의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주소를 정확히 모를 경우 '주소 지도로 찾기'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은 별도의 허가 없이도 유효합니다. 구역 지정 공고 후 5일이 지나면 허가제가 시행되므로, 지정 전 계약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계약의 법적 효력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에 완료된 계약서는 허가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구역 지정 공고일부터 5일이 경과한 후에 허가제가 효력을 발생하므로, 지정 전 계약은 기존 민법상 계약으로 그대로 유효합니다. 계약 체결 시점이 구역 지정 전이라면 추후 허가 절차 없이 잔금 완납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허가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지정 전 체결된 매매계약, 전세계약, 임대차계약 등 모든 부동산 거래 계약이 계속 효력을 유지합니다. 다만 계약 변경이..
수원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거래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현재 수원시 전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 10월부터는 일반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확대 지정되었다. 수원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수원시는 현재 두 가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운영 중이다. 첫 번째는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수원시 전역이 대상이다. 두 번째는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는 일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가 포함되었다.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를 방지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